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동래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359번길 70(낙민동)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3.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사업운영)
① 제4조의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추진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3호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1. 재단 임원
2. 지원협약기관 관계자
3. 위탁운영학교 관계자
4. 근로자 대표
5. 외부전문가
③ 제2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고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6조의2(수익배분 및 재투자)
제6조제2항1호와 2호에서 정한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출연 또는 기부자들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임대, 증여,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실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출연・출자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당연직이사를 포함하며, 당연직 이사에는 동래구청장, 동래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임된 기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당연직을 제외한 임기 내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5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이 법인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부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 5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① 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동래구에 귀속된다.
제38조(운영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장학회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동래고을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 다만, 3의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