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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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업)

제4조의2(사업운영)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 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제6조의2(수익배분 및 재투자)

제7조(재산의 관리)

제8조(재산의 평가)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제10조(회계의 구분)

제11조(회계원칙)

제12조(회계년도)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제 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7조(상임이사)

제18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

제24조(감사의 직무)

제25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제 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제27조(의결 정족수)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제29조(회기)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제33조(이사회 회의록)

제 5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제 6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제36조(해산)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8조(운영세칙)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